소송판결

소송판결

[ Prozessurteil , 訴訟判決 ]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이 흠결(欠缺)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却下)하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법원은 소송요건을 조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면 바로 본안판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본안판결의 이유 중에서 이를 판단할 것이고, 다만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소송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안판결은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요건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들어갈 수는 없다.

소송판결은 확정적 재판이다. 그 기판력(旣判力)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권리보호요건과 같은 실체적 소송요건을 부인한 소송판결은 명백히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를 각하시킬 것이 아니라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역참조항목

소송요건, 종국판결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