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인수

신원인수

[ 身元引受 ]

요약 어떤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손해를 인수하는 일.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부터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타인이 담보하는 것이다. 피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광의의 신원보증이며,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입을지도 모르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이다.

참조항목

보증, 신원보증

역참조항목

신원보증법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