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속지주의

신앙속지주의

[ territorialismus(religionis) , 信仰屬地主義 ]

요약 중세 유럽에서 그 영지(領地) 내의 주민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봉건영주에게 있다고 한 주의 ·주장.

따라서 그 영내에 있는 자는 모두 영주(領主)가 믿는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사상으로, 이것은 게르만인(人)이 그리스도교개종하기 시작한 때에도 나타났지만, 특히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교회로마가톨릭교회의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였다.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화의에서 “영토가 속하는 자(영주)에게 종교도 속한다(cuius regio, eius religio)”는 표어 아래, 가톨릭과 루터파(派)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영주에게 인정하고, 그 영지 내 주민들에게 그들 영주가 결정한 종교를 강요하였다. 영주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주민은 재산을 팔고 이주세(移住稅)를 내면 영지 밖으로의 이주는 보장되었다. 이 신앙속지주의는 17세기 중반부터 점차 완화되어 갔지만 1815년 개인의 신앙자유가 인정되기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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