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국가

신분제국가

[ 身分制國家 ]

요약 절대제(絶對制) 국가의 앞 단계로서, 중세 후반기의 유럽에 성립하였던 국가.
원어명 Ständestaat

봉건적 정치권력 체제를 극복하고, 신분제 의회(議會)를 국가 제도로서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 봉건제 사회는 수많은 독립적 정치권력(귀족)이 있고, 국왕도 실력적으로는 다른 정치권력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봉건제 국가는 분권적 관계를 유일한 권력질서로 하는 제(諸)권력간의 인적(人的) 결합국가였다. 국가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역성이나, 국왕의 중앙권력 장악도 실현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이념적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봉건제 국가에 대하여 신분제 국가는 최초의 현실적 국가라 할 수 있다.

성립
유럽에서 12∼13세기에 교환·화폐 경제가 발달되자, 지중해·북유럽의 두 무역권이 성립·확대되었다. 그 상업의 평화확보와 치안유지를 위하여, 지방적 영역만을 규율할 수 있는 종래의 독립적 귀족권력보다 고차(高次)의 공적 정치권력(국왕·대제후)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왕·대제후는 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도시와의 경제적·정치적 제휴로써 영토를 확장하고, 국내 귀족정권을 지양하여 국가적 규모의 영역적·권력적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다. 프랑스·영국에서는 국왕에 의하여 12세기 후반 또는 13세기에, 독일에서는 신성로마제국 내의 각 연방군주들에 의하여 14세기 후반 이후에 실현되었다.

필리프 2세와 루이 9세 시대의 프랑스, 플랜태저넷왕가 헨리 2세 후의 영국, 황제 카를 4세에 의한 금인칙서 발표(1356) 시대의 독일 각 연방에서 볼 수 있는 국왕·연방군주에의 권력집중은, 각각 신분제 국가 성립의 준비 및 전제(前提)를 이루는 것이었다. 신분제 국가는 위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신분제 의회의 성립과 동시에 14세기의 프랑스·영국, 15∼16세기의 독일 각 연방에 실현되었다.

성격
신분제 국가는 제도사적 기원 여하(국왕의 자문기관이나 봉건제후의 왕실회의)를 불문하고 신분제 의회를 국가제도로서 지니며, 국왕·연방군주가 의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다.

프랑스의 삼부회, 영국의 팔러먼트, 독일의 란트슈텐데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의회를 창설·이용한 것은 국왕들이 전국적인 과세권(課稅權)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 이유가 있었다. 즉 신분제 의회는 전국적인 조세징수권을 확립하지 못하였던 국왕들이 만들어낸 최대 가능한 수단이었다. 이 사실은 헌법적으로 권력 통일을 성취한 것을 뜻한다.

국가권력은 최소한 이미 국왕·연방군주에 일원화되었다. 국왕·연방군주는 중앙권력의 장악뿐 아니라, 지방권력 장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된 것은 봉건제적 상하관계를 단절하고, 지방을 단위로 하며 ① 지방자치단체를 창출·재편성하거나, ② 그때까지 봉건제후가 행하던 지방의 법적·권력적 통일의 이용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 또는 지방적 신분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국왕·연방군주는 재정적·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의 방향을 추진시켰다.

절대국가로의 전환
15∼16세기의 프랑스·영국, 17∼18세기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등 신분제 국가는 절대제 국가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국왕·연방군주가 중앙권력과 함께 지방권력까지도 통일한 것을 의미한다.

널리 존재하였던 하급재판권은 국왕에 의하여 형사사건 심리능력이 박탈되어, 단순한 지방적 경찰권으로 변질하였다. 의회는 거의 소집되지 않거나, 전혀 열리지 않았다. 왕의 영토에서의 현실적 공권력과, 전왕국(全王國)에서 국왕으로서의 이념적 지상권은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리고 국왕 개인의 위에는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절대왕권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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