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

신문윤리

[ 新聞倫理 ]

요약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정신적 지표와 행동규범.

신문윤리의 이론적인 근거는 20세기 초부터 대두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신문편집인협회가 1923년에 신문윤리강령(The Canon of Journalism)을 채택하여 언론의 책임 ·자유 ·독립성 ·성실 ·진실 ·정확 ·공정 ·페어플레이 ·품위 등을 지킬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강령은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행동지표일 뿐, 언론을 규제할 기관을 설치하여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이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1953년 7월 1일 신문총평의회(General Council of the Press)를 설치하여 신문윤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언론피해자의 제소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한다. 영국에 앞서 스웨덴에서는 1916년에 신문평의회를 설치하였고, 1969년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제도를 도입하여 가장 모범적인 자율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유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자율심의기구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7년 4월 7일 제1회 신문의 날을 기념하면서 전국 신문 ·통신사 편집인들이 처음으로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언론의 ① 자유, ② 책임, ③ 보도와 논평의 태도, ④ 독립성, ⑤ 타인의 명예와 자유, ⑥ 품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뒤 이 강령은 한국신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기간(基幹) 단체가 추가 채택하였고, 1961년에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위의 기간 단체들이 채택하였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언론계는 1961년 9월 1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심의와 제소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한, 1976년 10월부터는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실천강령’을 제정하여 광고에 대해서도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간신문과 도서잡지에 대해서는 ‘주관신문윤리실천요강’, ‘도서잡지윤리강령’ 등이 있다. 한편,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국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訂正)보도를 청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