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

시금

[ 侍禁 ]

요약 고려시대 남반(南班)의 정8품 관직.

정원은 좌우 각 4명. 내료직(內僚職)으로 궁궐 안에서 근시(近侍)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문종 때 액정국(掖庭局)에 소속시키고 품계와 정원을 정했다.

의종 때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박광통(朴光通)의 관직이 차우시금(借右侍禁)이었던 점에서 당시에 차직(借職:대우직)까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08년(충렬왕 34)에 액정국을 내알사(內謁司)로 고치면서 우시금을 좌시금 위에 두었다.

1309년(충선왕 1)에 액정국, 1310년에 항정국(巷庭局)으로 고치면서 그대로 두었다가, 뒤에 다시 액정국으로 개칭하면서 종8품으로 내리고 좌시금을 우시금 위에 두었다.

참조항목

남반, 액정국

역참조항목

좌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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