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
[ 侍禁 ]
- 요약
고려시대 남반(南班)의 정8품 관직.
정원은 좌우 각 4명. 내료직(內僚職)으로 궁궐 안에서 근시(近侍)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문종 때 액정국(掖庭局)에 소속시키고 품계와 정원을 정했다.
의종 때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박광통(朴光通)의 관직이 차우시금(借右侍禁)이었던 점에서 당시에 차직(借職:대우직)까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08년(충렬왕 34)에 액정국을 내알사(內謁司)로 고치면서 우시금을 좌시금 위에 두었다.
1309년(충선왕 1)에 액정국, 1310년에 항정국(巷庭局)으로 고치면서 그대로 두었다가, 뒤에 다시 액정국으로 개칭하면서 종8품으로 내리고 좌시금을 우시금 위에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