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왜인

수직왜인

[ 受職倭人 ]

요약 고려 말, 조선 초 왜인으로서 관직을 받은 사람.

당시에는 왜구의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쓰시마섬[對馬島] 도주(島主) 및 기타 왜인에게 그 공로·신분 등에 따라서 사정(司正)·사과(司果) 등의 군직에서부터 당상관에 이르는 관직을 주어 왜구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다. 이들 수직왜인에게는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권도 부여하였다.

참조항목

개항, 왜구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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