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사

수국사

[ 修國史 ]

요약 고려시대 정사(政事)의 기록과 사서(史書) 편찬 업무를 맡아본 사관(史館)의 종2품 관직.

2품 이상의 재상이 겸직도 하였다. 송(宋)나라 제도를 채용하여 사관을 설치하면서 감수국사(監修國史:侍中 겸직)·동수국사(同修國史:2품 이상 겸직)·수찬관(修撰官:한림원 3품이상 겸직)과 함께 두었는데, 실록을 편찬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사관과 문한서(文翰署)를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면서 없앴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고 춘추관에 수상 겸직의 춘추관영사(春秋館領事)·춘추관감사(監事)와 2품 이상 겸직의 춘추관지사(知事)·춘추관동지사(同知事)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종래의 수국사를 춘추관지사로 개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1356년(공민왕 5) 사관을 복구하면서 수국사로 환원하였고, 1362년 춘추관으로 고치면서 다시 춘추관지사로 개칭하였다.

참조항목

종이품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