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속기사

[ 速記士 ]

요약 기호(속기문자)를 써서 회의나 좌담회 등의 구술(口述) 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

속기는 보통 문장의 10배 정도의 속도(1분에 300자 이상)로 쓸 수 있는데, 국회의 의사록(議事錄), 법원의 공판기록, 각종 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관계의 뉴스취재 등 이용 범위가 넓다.

속기사의 자격인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2회(봄·가을) 실시하며, 수험자격에 제한은 없다.

참조항목

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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