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세입·세출

[ 歲入歲出 ]

요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세입) 및 지출(세출).

국가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또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얻어내야 한다. 이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세입 및 세출이라고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하며, 세출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금·공탁금의 수입·지출 및 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는 일시차입금의 수입이나 지출 등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세출은 아니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된다.

국가세입의 주원천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公債)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수입·잡수입 등이 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입·세출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존재한다.

세입은 세출을 지급·변제하는 것이므로 예산상 세입·세출은 언제나 같은 액수이다. 그러나 균형예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조세와 기타 정상수입만으로 세출예산을 지급·변제할 때를 의미하며, 공채 특히 적자공채(赤字公債), 즉 세입보전(歲入補塡)공채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형식상 세입·세출이 동액이더라도 균형예산이라 하지 않는다.

참조항목

예산회계법

카테고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