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정례
[ 宣惠廳定例 ]
- 요약
조선시대에 선혜청의 규례를 수록한 책.
구분 | 필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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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시대 |
소장 | 규장각 |
필사본. 17권 7책. 선혜청 수명편. 규장각 도서. 사치스러운 의례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제정하였던 영조는 1751년 다시 궁중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돈령부판사(敦寧府判事) 신만(申晩)에게 명하여 〈선혜청정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정례에 따르면, 자궁(慈宮:大妃宮)에서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전부 없애고, 많이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줄이도록 하였다.
이 정례는 대전(大殿)·인수궁(仁壽宮)·자전(慈殿)·중궁전(中宮殿)·세자궁(世子宮)·세손궁(世孫宮)·현빈궁(賢嬪宮)·대군 왕자방(大君王子房)의 8단(段)으로 나누어 일상시와 가절(佳節) 등에서의 진공물(進貢物)의 수량에서부터 땔감[薪炭]에 이르는 작은 것의 수량에 이르기까지 조목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왕실재정에 대한 주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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