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정례

선혜청정례

[ 宣惠廳定例 ]

요약 조선시대에 선혜청의 규례를 수록한 책.
구분 필사본
시대 조선시대
소장 규장각

필사본. 17권 7책. 선혜청 수명편. 규장각 도서. 사치스러운 의례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제정하였던 영조는 1751년 다시 궁중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돈령부판사(敦寧府判事) 신만(申晩)에게 명하여 〈선혜청정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정례에 따르면, 자궁(慈宮:大妃宮)에서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전부 없애고, 많이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줄이도록 하였다.

이 정례는 대전(大殿)·인수궁(仁壽宮)·자전(慈殿)·중궁전(中宮殿)·세자궁(世子宮)·세손궁(世孫宮)·현빈궁(賢嬪宮)·대군 왕자방(大君王子房)의 8단(段)으로 나누어 일상시와 가절(佳節) 등에서의 진공물(進貢物)의 수량에서부터 땔감[薪炭]에 이르는 작은 것의 수량에 이르기까지 조목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왕실재정에 대한 주요 자료이다.

참조항목

선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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