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정례

탁지정례

[ 度支定例 ]

요약 국가재정의 용도(用度)를 정한 책.
구분 활자본
저자 박문수 등
시대 조선시대(1749)
소장 규장각

활자본. 12책. 규장각도서. 1749년(영조 25) 간행. 규장각도서. 조선 영조 때 풍속이 사치에 흘러서 국가의 재정이 위축되는 것을 염려하여 각 전궁(殿宮) ·묘사(廟社) ·부원(府院) ·시감(寺監)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용도를 최대한 절약 ·감소하기 위해서 호조판서로 있던 박문수(朴文秀) 등에게 명하여 작성하게 한 정례(定例)이다.

그 중 (供上定例)와 (國婚定例)는 50년에, 각사정례(各司定例)와 (尙方定例)는 52년에, 상제촉정례(喪祭燭定例)와 공선정례(貢膳定例)는 76년에 각각 별책으로 간행하 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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