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 first-in first-out , 先入先出法 ]

요약 재고자산(원재료·재공품·반제품·완제품)의 출고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매입순법(買入順法)이라고도 하며,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의 상대개념이다.

여러 단가의 재고품이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출고되든, 장부상 먼저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고단가를 결정하는 원가주의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재고품은 비교적 최근에 입고된 물품의 원가로 구성되며, 출고품의 가격은 일찍 입고된 물품의 원가에 의해 결정·표시된다. 그러므로 단가가 서로 다른 수종의 동일계열 재고품이 있을 경우에는 장부상의 잔고난에 종류별로 분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① 미실현 손익을 포함하지 않은 재고자산원가가 실제 기록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계산되며, ② 재고품의 평가액이 시가에 비교적 가깝고, ③ 장부상 처리가 실제 재고품의 흐름과 다르더라도 재고관리상 편리하며, ④ 디플레이션 때에 이익이 과대 계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결점으로는 ① 인플레이션 때에 과대이익을 계상하며, ② 동종의 물품을 동시에 출고할 때에도 각기 다른 수종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 등이 있다.

참조항목

원가법

역참조항목

후입선출법,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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