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 last-in first-out method , 後入先出法 ]

요약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중 하나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고부터 판매 또는 제조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의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중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고부터 판매 또는 제조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재고자산 원가의 흐름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고의 흐름과는 상관 없으며, ‘후입선출’이라는 명칭 그대로 나중에 창고에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는 재고흐름을 가정한다. 현재 후입선출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의 적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 기업은 회계기준이 인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한 재고자산평가액 등 추가적인 정보를 을 통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평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예시로 기업A의 기중 재고 B에 대한 입출고 내역이다.

후입선출법 본문 이미지 1

기초 재고는 없으며, 기업 A는 재고 B를 1월 15일 구매단가 500원에 100개 구매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구매단가 600원에 50개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그 후, 10월 4일에 70개를 판매하였는데, 이때 판매를 위해 가장 최근 구입분인 8월 20일에 입고된 재고부터 출고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후입선출법이다. 그러므로 후입선출법에 따라 출고되는 재고 70개 중 50개의 단가는 600원, 나머지 20개의 단가는 500원이된다. 즉, 기업 A의 재고 B에 대한 당기 매출원가는 40,000(=50*600 + 20*500)원이며, 기말 재고평가액은 40,000(=80*500)원이 된다. 이 예시를 통해 기업이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매출원가는 당기 구입단가로, 기말재고의 단가는 전기 구입단가 또는 당기 중에서도 기초에 구입된 재고의 구입단가 위주로 평가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를 최근의 구입단가로 적용하여 당기 에 당기 원가를 대응시킴으로써 수익과 의 기간적 대응의 원칙에 적합할 뿐 아니라, 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최근의 구입원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이익을 판매이익으로 넣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을 최근 재고원가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고, 기중 재고의 판매량이 당기 구입 재고자산을 초과하여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오랫동안 과거 원가로 평가된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 포함되면서 손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한편, 후입선출법 외 재고자산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 , 가중평균법(이동평균법 및 총평균법)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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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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