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선동

[ agitation , 煽動 ]

요약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일정한 행동대열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행위.

문서나 언동으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행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중의 정서를 고양하여 행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이데올로기적 설득을 하는 선전(宣傳)과는 방법과 수단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목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대중이 가진 정치적·사회적 불평과 불만, 분노 등을 일정한 상징으로 통일시키고, 그 분노의 해소는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대중의 감정을 행동으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선동가(agitator)에게는 타인의 감정적 동요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 심리적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카리스마적·예언가적·순교자적 인격이 필요하다.

이를 사회운동 전체의 관점에서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였다. 레닌은 1901년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전국적 정치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신문의 역할로서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요, 집단적 선동자일 뿐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이다’고 하면서 이를 러시아 혁명에 이용하였다. 그뒤 대부분의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선전·선동부를 두었다.

웅변에 능하였던 히틀러는 그 웅변의 힘으로 선동활동을 전개하여 당세를 확장하였고, 그의 나치스정권도 선전·선동부를 두어 국민을 침략전쟁으로 총동원하였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내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행위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형을 내린다’고 하였다(형법 87·90·92·101조, 국가보안법 4조).

영미법에서의 선동죄(sedition)는 반국가범죄로서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말한다. ‘선동적인 저작의 공표(문서선동죄)’ 또는 ‘선동적 발언(구두선동죄)’은 영국 코먼로(common law:보통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대의 성문법에서는 이를 보다 개별적으로 규정해왔다. 즉 일정한 깃발의 게양 또는 범죄적 생디칼리슴(syndicalism)이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특정운동의 옹호가 때때로 선동죄로 선언되기도 하였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