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석명권

[ 釋明權 ]

요약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권한.
원어명 Aufklärungsrecht

발문권(發問權)이라고도 한다.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격·방어 방법 등에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명시키거나,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무지나 오해 때문에 요증사실(要證事實)에 필요한 증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 그 점을 주의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민사소송법 136조 1항).

석명권은 재판장이 대표하여 행사하지만, 합의부원(合議部員)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136조 2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136조 3항).

또,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36조 4항).

석명권의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잘못한 때에는 심리미진(審理未盡)으로 상고 이유가 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은 석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의무적으로 석명시킬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에도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137조).  

참조항목

변론주의

역참조항목

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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