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상해보험

[ accident insurance , 傷害保險 ]

요약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상법 737조).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