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삼안

[ 三案 ]

요약 17세기 초반, 중국 명(明)에서 일어난 정격안(挺擊案), 홍환안(紅丸案), 이궁안(移宮案) 등의 세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서 명(明) 멸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당쟁(黨爭)의 격화를 가져왔다.

중국 명(明) 말기 신종(神宗, 재위 1573∼1620)과 광종(光宗, 재위 1620), 희종(熹宗, 재위 1620~1627) 연간(年間)에 궁중(宮中)에서 발생한 정격안(挺擊案), 홍환안(紅丸案), 이궁안(移宮案) 등의 세 사건을 가리킨다. 동림당(東林黨)과 비동림파(非東林派) 사이의 당쟁(黨爭)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사건이 나타난 직접적인 배경은 신종 때 벌어진 이른바 ‘국본(國本)의 쟁(爭)’이다. 황후(皇后)인 왕씨(王氏, ?~1620)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신종은 정귀비(鄭貴妃)를 총애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셋째 아들 주상순(朱常洵, 1586~1641)을 황태자(皇太子)로 삼으려 하였다. 하지만 조정(朝廷)의 대신(大臣)들은 '정실(正室)이 있으면 적장자(嫡長子)를 세우고, 정실(正室)이 없으면 장자(長子)를 세운다'는 종법(宗法)의 원칙에 따라 장자(長子) 주상락(朱常洛, 1582~1620)을 황태자(皇太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국본(國本)의 쟁(爭)’ 또는 쟁국본(爭國本)이라고 하는데, 황태자(皇太子) 책봉(冊封)을 둘러싼 정쟁(政爭)은 1586년(萬曆 14년)부터 16년 동안 지속되었다. 결국 1601년(萬曆 29년) 신종은 20살이 된 주상락(朱常洛)의 황태자 책봉을 더 미루지 못하고 받아들였지만, 주상락을 냉대하여 황태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였다. 

정격안(挺擊案)은 신종(神宗) 때인 1615년(萬曆 43년) 5월, 장차(張差)라는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황태자(皇太子) 주상락(朱常洛)이 거주하는 자경궁(慈慶宮)에 난입하여 수문태감(守門太監)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놓고 조정(朝廷)은  둘로 나뉘어 크게 대립하였다. 동림당(東林黨) 관리들은 황태자(皇太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기 위해 정귀비(鄭貴妃)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았으나, 비동림파(非東林派) 관리들은 단순히 개인의 광증(狂症)에서 비롯된 우연한 사건이라고 덮으려 하였다. 결국 사로잡힌 장차(張差)가 정귀비(鄭貴妃)의 측근이었던 환관(宦官) 방보(龐保)와 유성(劉成)의 사주(使嗾)가 있었음을 자백하였고, 정귀비(鄭貴妃)의 세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홍환안(紅丸案)은 1620년(泰昌 원년) 8월, 신종(神宗)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른 광종(光宗) 주상락(朱常洛)이 홍려시승(鴻臚寺承) 이가작(李可灼)이 선단(仙丹)이라며 바친 붉은 알약[紅丸]을 먹고 갑자기 죽은 사건이다. 광종(光宗)은 황위에 오른 지 29일만에 죽어 정귀비(鄭貴妃)에게 독살(毒殺)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궁안(移宮案)은 1620년(泰昌 원년) 좌광두(左光斗), 양련(楊漣) 등의 동림당(東林黨) 관리들이 광종(光宗)의 총애를 받았던 선시(選侍) 이씨(李氏)를 건청궁(乾清宮)에서 떠나도록 압박한 사건이다. 광종(光宗)이 갑자기 죽은 뒤 희종(熹宗) 주유교(朱由校)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황위를 계승하였는데, 이선시(李選侍)는 환관(宦官) 위충현(魏忠賢, ?~1627)과 결탁하여 건청궁(乾清宮)에 머무르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동림당(東林黨) 관리들은 이선시(李選侍)가 이궁(移宮)하도록 압박하여 인수전(仁壽殿)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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