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회

삼부회

[ 三部會 ]

요약 프랑스의 구제도(舊制度) 아래에서의 신분제(身分制) 의회.
원어명 États Généraux

정식 명칭은 전국삼부회이다. 1302년 필리프 4세가 소수 특권층인 사제 ·귀족 ·도시의 대표를 모아놓고 노트르담 성당에서 개최한 것이 기원이다. 그 뒤 제1부 사제, 제2부 귀족, 제3부 평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로 정형화(定型化)하였다. 영국 의회와 성격이 다른 점은 국왕의 의지를 제약하는 대의회(代議會)가 아니고, 왕권의 주도로 국민대표에 협력을 요청하는 자문기관이라는 점이다.

의회의 소집권과 의제의 제기권은 모두 국왕에게 있었고, 의원은 심사 ·상신권(上申權)을 보유하였지만,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최초로 저항을 시도한 일은, 백년전쟁 중인 1356년 파리의 상인장(商人長) 에티엔 마르셀을 중심으로 왕실고문관을 편성하여, 이것을 근대형식의 의회로 개조(改組)하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 뒤 이들 내부에서는 평민의원과 보수적인 귀족의원 사이에 대립 ·항쟁이 자주 되풀이되었다. 16세기 전반은 삼부회 소집이 비교적 적었으며, 1562년 종교전쟁이 일어난 뒤로 신앙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되풀이되었다. 1614년 콩데공(公)을 비롯한 대귀족의 특권 확장요구로 개최되었는데, 부르주아가 독점한 관직을 귀족에게도 개방시키기 위하여 매관제(賣官制) 폐지가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뒤에 루이 13세의 재상이 된 리슐리외도 출석하여 열변을 토하였다. 그러나 이를 마지막으로 그 뒤 170년간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1789년 5월 루이 16세가 재정문제에 고심한 결과 오랜만에 재개되었으나, 토의형식과 투표방식 때문에 제3부 의원과 특권신분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6월 17일 부별심의에 반대한 미라보 ·시에예스 등은 국민의회(國民議會)를 성립시켜, 이를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었다. 궁정에서 이 움직임을 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집결시켰을 때 프랑스혁명이 일어났고, 이 신분제 의회는 종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