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

사창

[ 司倉 ]

요약 고려 전기에 조세·공물의 보관과 운반을 담당한 향리의 관청.

983년(성종 2)에 중앙집권정책을 실시하고 지방 호족을 향리의 직제로 편제하면서 종래의 창부(倉部)를 개칭한 것이다. 이때 창부 밑의 창부경(倉部卿)을 창정(倉正)으로 고쳤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직제의 개편이 아니라 호족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력을 행정기능만 담당하는 향리로 전환시켰음을 뜻한다.

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향리의 정원을 정했을 때에 창정은 1∼2명, 새로 설치한 부창정(副倉正)과 창사(倉史)는 각각 1∼2명, 4∼10명을 두었고, 공복(公服)을 제정하면서 창정은 비삼(緋衫)에 가죽신과 (笏)을 가지게 했고, 창사는 천벽삼(天碧衫)과 홀을 갖되 가죽신은 신지 못하게 하였다. 1051년(문종 5)에 향리의 승진 규정을 9단계로 정하면서 창정은 3위, 부창정은 6위, 창사는 8위에 배치하였다.

참조항목

공물, 관청, 조세

역참조항목

양산 용연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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