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제한

사선제한

[ 斜線制限 ]

요약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일조(日照) ·채광(採光) ·통풍 ·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선제한은 이와 같은 규제의 하나로 다음의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① 전면도로와 반대쪽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일정계수(一定係數)를 곱한 것 이하로 억제하고, ② 당해부분에서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잰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어떤 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일정수치(一定數値)를 더한 것 이하로 억제하며, ③ 방향에 관계없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어떤 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일정수치를 더한 것 이하로 억제하는 것 등이다.

사선제한이라는 호칭은 위에서 말한 규제의 적용이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또, 일조의 확보를 위해서 일조권도 규정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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