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넬리위스 판 빈케르스후크

코르넬리위스 판 빈케르스후크

[ Cornelius van Bynkershoek ]

요약 네덜란드의 법률가. 18세기 국제법 실정법학파의 거두로서, 조약 및 국제관행에 나타난 관습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라는 논설을 폈다. 영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영해 3해리설(海里說)을 주장한 바 있다.
출생-사망 1673 ~ 1743
국적 네덜란드
활동분야 법률

레이덴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었고, 1703년 헤이그 최고재판소 판사, 1704년 동 재판소장관이 되었다. A.겐치리스, R.즈치 등이 지향한 실증주의를 발전시켰으며 조약 및 국제관행(國際慣行)에 나타난 관습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이라는 국제법에 대한 논설을 펴, G.마르텐스, J.모젤과 더불어 18세기에 있어 국제법 실정법학파(實定法學派)의 거두가 되었다. 그는 국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은 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문제, 특히 해양주권(海洋主權), 대사(大使)의 지위, 전시(戰時)의 사권(私權), 중립,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 봉쇄 등에 관해 극히 정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영해(領海)의 범위를 ‘토지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다하는 곳에서 다한다’고 주장하여 영해 3해리설(海里說)의 선구가 되었다.

참조항목

국제법,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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