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비상상고

[ 非常上告 ]

요약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

비상상고의 신청은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하여 행하는데(형사소송법 441조) 바로 이 점이 재심과 다르고 또 비상상고의 목적이나 대상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근거가 된다.

비상상고의 신청은 법률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비상상고의 이유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총장은 비상상고제도의 본지(本旨)에 따라 그 신청권을 적정히 행사할 직책이 있음은 물론이다.

비상상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공소시효, 형의 시효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미 원확정판결의 집행이 끝난 후라도 그 신청을 하는 일은 이론상 무방하다.

역참조항목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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