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결사

비밀결사

[ secret society , 秘密結社 ]

요약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조직·행동·소재 등을 비밀로 하는 결사.

성원 외의 자에 대한 배타성(단, 프리메이슨과 같은 예외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미개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독일의 민족학자 W.슈미트의 문화권설에 의하면 멜라네시아·뉴기니·서아프리카 등지의 매우 낮은 제1차산업 문화권에서는 여성 중심의 농경을 하므로 여성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에 대항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한편 벱스터는 《미개사회의 비밀결사》(1908)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성년식에서 볼 수 있는 비의적 요소를 중시하여 이것과 씨족 토테미즘(totemism)을 결부시켜 씨족성년식→부족성년식→비밀결사의 발전단계를 생각하였다.

또 H.슈르츠는 《연령계제제(年齡階梯制)와 남자결사》(1902)에서 연령계제제가 붕괴되어 비밀결사나 클럽 단체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밀결사는 미개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사회에 있어서도 클럽과 같은 친목단체로 전화(轉化)되기도 했지만 발생적으로는 분명히 비밀결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프리메이슨(Freemason)이나 레드 멘(Improved Order of Red Men)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피아처럼 초기의 시칠리아 민족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망각하고 범죄적 결사로 타락한 예도 있다.

순수한 의미의 정치적 비밀결사는 그 성질상 정치목적이 달성되면 비밀성을 잃고 공인성을 얻게 되므로 존속기간이 짧은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 비밀결사를 금지하는 일반법은 없으나, 종교·학술·체육·친목단체 등 일정한 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2·3조). 또 정당은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게 되어 있으므로(정당법 4조) 실질상 비밀결사는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