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전상태

비교전상태

[ non-belligerency , 非交戰狀態 ]

요약 직접적으로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지만 교전국에 대하여 공평한 중립 위치에 있지 않고 어느 일방에 원조를 하는 제3국과 교전국과의 관계.

국제법상 비교전국은 전시(戰時)에 중립법에 따라 교전국에 대하여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전쟁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맹 규약이나 부전조약(不戰條約)에 따라 침략전쟁이 위법화된 결과 침략국에 대하여는 제3국이 공평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생기게 됨에 따라 문제가 달라졌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1940년부터 참전할 때까지 영국에 구축함을 양도하였으며, 국방촉진법을 제정하고, 초계(哨戒)행위를 하여 주는 등 연합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조를 감행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모두 전통적인 중립 법규에는 위반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의 정당화를 위하여 피침략국에 대한 원조는 적법하다는 법적논리가 유력한 근거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를 중립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교전국이라는 특수한 의미의 용어가 생긴 것이고, 이 법적 관계를 비교전상태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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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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