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손상

분만손상

[ 分娩損傷 ]

요약 태아를 분만할 때 산도(産道)에 손상이 생기는 것.

분만할 때 태아가 산도(産道)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물리적·기계적 압박이나 분만개조 따위로 일어나는 손상을 말한다. 이는 태아의 기능적 미숙, 혈관의 취약, 분만 때 일어나는 저산소증이나 아시도스 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초산의 경우는 다소의 손상은 피할 수 없으나, 병적인 것은 처치를 필요로 한다.

회음열상
열상(裂傷)의 정도는 피부·점막·피하조직에 그치는 제l도에서 근육층에 미치는 제2도, 가장 심하여 직장벽이나 항문괄약근의 열상을 일으키는 제3도의 3단계로 나눈다. 분만 후 바로 봉합하지만, 치료가 불완전할 때는 질탈(膣脫)이나 자궁탈의 원인이 되며, 성교시의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경관열상
자궁 입구가 충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산과 수술을 하거나 진통촉진제를 남용 등으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되어, 경관부가 부자연스럽게 확장한 결과로 일어난다. 때로는 인공 임신중절 후의 흉터나 자연분만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여 봉합하고, 출혈에 대하여 처치한다.

자궁열상
분만시에 진통이 심한데도 어떤 이유에서 태아가 만출되지 않을 경우에 생긴다. 대부분은 자궁벽에 상처가 있거나, 제왕절개 후 상처의 유합부전(癒合不全)이나 다산부에게 발생하기 쉽다.

치골결합의 이개
분만 때에는 골산도(骨産道)의 관절부는 여러 작용으로 느슨하게 벌어지는데, 이것이 특히 심하면 동통(疼痛)이나 운동제한을 일으킨다. 치골 결합부의 이개(離開)는 그 중에서도 발생하기 쉽다. 가벼우면 방치해도 단시간에 치유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교정하여 반창고 등으로 처치를 한다


 

역참조항목

분만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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