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부조금

[ allowance , 扶助金 ]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재해 또는 순직한 경우에 부조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보수월액(報酬月額)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41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6조).

순직부조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의 범위 안에서 순직의 원인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동법 61조, 동법 시행령 52조).

그 밖에 생활보호법(1961)에 의하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상실자 등 보호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해산 ·상제(喪祭)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호금품을 부조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인(私人)과 사인 사이에 길흉사(吉凶事)가 있을 때에 축하금 또는 조위금으로 주고받는 돈도 부조금이라고 한다.

참조항목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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