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부정기형

[ indeterminate sentence , 不定期刑 ]

요약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한다.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년이 법정장기형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60조).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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