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부재지주

[ 不在地主 ]

요약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

과거 농지의 소작제도가 있을 때에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고 농토를 소작인에게 경작시키고 소작료(小作料)를 받아 생활하던 지주를 부재지주라고 하였다.

농지가 있는 마을에 살지 않고 다른 마을 또는 도시에 살던 지주로서, 농지가 있는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을 농지의 관리인(마름:舍音)으로 삼아 농지의 관리 및 소작료의 징수를 위임하여 고율(高率)의 소작료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기생충적 존재라고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고율의 소작료를 고분고분 물지 않는 소작인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소작인의 소작권을 마음대로 박탈하여 다른 소작인에게 소작권을 넘겨주는 등 횡포와 착취가 심하여, 소작인과의 사이에 소작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거한 농지개혁이 단행되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모두 소작인에게 분배해 주고 농지대는 5년 연부(年賦)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부재지주가 없어졌다. 그러나 농가의 농지소유 면적을 3정보(町步) 이내로 제한하고, 농지의 매매를 제한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영세화와 농촌근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졌다.

따라서 제오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를 완화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고자 농지의 소작제도는 계속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길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과거의 소작제와는 다른 의미의 현대적인 부재지주, 즉 농촌개발과 근대화를 촉진할 새로운 의미의 부재지주의 자본투자와 농업경영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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