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직

부사직

[ 副司直 ]

요약 조선시대 5위(五衛)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현신(顯信) ·창신교위(彰信校尉)라 별칭하였고, 태종 초에는 섭사직(攝司直)이라 하였다. 1467년(세조 13) 종5품 부사직으로 개칭되어 법제화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 123명이었으나,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정조 이후 102명으로 줄었다. 미보직(未補職)의 문관 ·무관 ·음관(蔭官) ·잡직(雜職) 중에서 임용하였으며, 실무는 보지 않고 녹봉만 받았다.
 

참조항목

5위, 정오품, 종오품

역참조항목

현신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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