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맹

부사맹

[ 副司猛 ]

요약 조선시대 5위(五衛)에 속해 있던 종8품의 무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수의부위(修義副尉)라 별칭하였고,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 (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하여 법제화하였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명이었으나,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208명으로 줄었다. 이 관직은 실제로는 집무하지 않고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 ·무관 ·음관(蔭官) ·잡직(雜職) 중에서 등용하였는데,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마비되자 다른 곳에서 온 무직자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참조항목

군직, 사맹, 5위, 종팔품

역참조항목

수의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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