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

부당이득죄

[ 不當利得罪 ]

요약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단순사기죄(형법 제348조), 책임이 가중(加重)된 상습사기죄(351조)와 아울러 독립적 구성요건이 부가된 컴퓨터사용사기죄(347조의 2), 준사기죄(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348조의 2)와 더불어 사기죄의 체계를 이룬다.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현저하게 과다한 요금(料金)을 받아 폭리(暴利)를 취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이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만이 아니라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육체적 곤궁, 명예(名譽) 등에 대한 정신적 곤궁도 포함한다. 그리고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초(自招)한 것이거나 타인(他人) 또는 자연력(自然力)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34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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