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대부

봉헌대부

[ 奉憲大夫 ]

요약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관계명.

의빈계(儀賓階) 정2품 상계(上階)의 관계명이다. 세종때 문산계와 구별하여 의빈계를 신설한 것은 왕실의 부마를 우대하려는 뜻도 있지만 의빈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왕의 서녀인 옹주(翁主)에게 장가든 의빈에게는 처음에 종2품을 주었다가 뒤에 정2품으로 올려주었다. 옹주의 남편은 2품 당상관으로 (尉)에 봉하여졌으며, 국가의 제반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봉헌대부는 1444년(세종 26) 7월 의빈계의 정2품 하계인 통헌대부(通憲大夫)와 함께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후궁의 딸 옹주에게 장가들어 의빈계 종2품의 상계명인 자의대부를 받은 의빈은 봉헌대부까지 오를 수 있었다. 1865년(고종 2) 종친계와 의빈계의 관계명이 문관의 관계명으로 통합됨에 따라 봉헌대부는 문관 정2품 상계의 관계명인 정헌대부(正憲大夫)로 개칭되었다. 1894년 7월 갑오개혁 이후 정2품과 종2품은 2품으로 단일화되었으며, 품계는 자헌대부(資憲大夫)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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