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군

봉군

[ 封君 ]

요약 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을 군(君)으로 봉하던 일.

임금의 적자(嫡子)를 대군(大君)으로, 임금의 서자(庶子), 왕비의 아버지, 2품 이상의 종친·공신(功臣) 및 공신의 상속자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을 말한다.
봉군 외에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는 봉작도 크게는 봉군에 포함된다.

조선시대는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다. 태조는 고려 충선왕때의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다. 1401년(태종 1) 정월에는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 제종친은 군·정윤·원윤, 공신은 부원군·군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1443년(세종 25) 12월 봉작의 표준을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어, 대군·군은 친왕자 및 친형제의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고, 경(卿)·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다. 1444년 7월 부마봉군이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으로 제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왕의 적자는 대군(품계는 없음), 서자는 군(품계는 없음)이라 하였다. 종1품군(從一品君)은 대군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 정2품군은 세자중자(世子衆子)·대군승습적장손(大君承襲嫡長孫)· 왕자군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 종2품군은 세자중손(世子衆孫)·대군중자승습적장증손(大君衆子承襲嫡長曾孫)·왕자군승습적장손(王子君承襲嫡長孫)을 초수하여 봉작으로 정하는 한편, 경·윤은 혁파하였다. 공신의 경우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을 군으로 봉하였다. 이들 봉군자에게는 읍호(邑號)라 하여 군 앞에 출신관계의 지명을 붙여 호칭하였다. 봉군제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때까지 계속되었다.







 

참조항목

, 승습군, 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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