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본위제도

복본위제도

[ bimetallic standard , 複本位制度 ]

요약 본위화폐의 소재(素材)를 한 종류로 한정하지 않고, 금·은과 같은 두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여 양자의 비가(比價)를 법정(法定)으로 한 제도.

실제로는 금·은만이 쓰였으므로 흔히 금·은 복본위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복본위제에서는 금·은의 법정비가와 수급(需給)에 의해 정해지는 시장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은본위제와 금본위제가 교체한 것이므로, 교체본위제도(交替本位制度)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금·은의 법정비가를 정하지 않고 시장가치에 따르게 한 것을 금·은 평행본위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