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도

[ sidewalk , 步道 ]

요약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緣石線)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해서 구획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2조 6호)으로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가스램프쿼터

가스램프쿼터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8조 2항).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2조 7호).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참조항목

가로, 도로

역참조항목

, 도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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