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호

병호

[ 兵戶 ]

요약 위(魏) ·진(晉)을 거쳐 남조(南朝)의 송(宋)대까지 시행된 군사제도.

일반 민호(民戶)와는 호적을 별개로 한 가족단위로 세습적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다. 3세기 중엽 후한(後漢) 말의 난세에 조조(曹操)가 병력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유랑민과 투항해 온 적병 등을 수용, 가족을 갖게 하여 1호(戶)를 이루게 하고, 병호로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시켰다. 그 뒤 이 제도는 사가(士家) ·병가(兵家) ·군호(軍戶) ·부호(府戶) 등으로 계승되었으며, 신분적으로 고정되어 과중한 군역(軍役)에 고통받았으므로 사회적으로 천민시되었다.

남조 때는 그들을 독력하기 위해서 병호 신분에서 해방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점차 그 수가 감원 ·쇠퇴하였다. 북조(北朝)에서도 선비계(鮮卑系) 군인이 진(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일반 민호와 구별되었으며, 군호(軍戶) ·부호(府戶) ·진민(鎭民) ·성민(城民) 등으로 불리었다. 역시 남조의 병호와 똑같은 운명이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 원 ·명나라 때도 병호와 똑같은 성질의 군호가 설치되었다.

참조항목

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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