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적이재

별적이재

[ 別籍異財 ]

요약 고려 ·조선시대 조부모 ·부모의 생존시 재산을 따로 분재(分財)하면 벌한 일.

률(唐律)의 호혼율(戶婚律)에 '조부모·부모 생존시 분가하여 재산을 따로 분재[移財]하면 3년의 형을 내린다'고 하였는데, 고려는 당·의 제도를 본떠 별적이재자를 처벌하였다. 조선은 명률(明律)에 규정하여 친고죄(親告罪)로 다스렸다.

참조항목

가족법,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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