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기위

별기위

[ 別騎衛 ]

요약 1728년(영조 4) 영조가 무신란(戊申亂)에 차출하였던 군병을 우대하기 위하여 훈련도감의 별기대와 함께 금위영에 창설한 부대.

영조는 이들 가운데서 활쏘기를 시험하여 합격한 자 90명을 선발하였으나, 실제 군영 내에서 속할 만한 곳이 없었으므로 1729년 급료가 있는 33자리를 만들어 소속할 곳을 정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효종 때에 별군직이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그 이후에도 정원의 제한없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별기위도 빈자리가 생길 경우 금위영 군사 가운데서 무과에 합격한 자로 충당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설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일반 군사들 가운데서 군공을 우대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였다.

급료를 받던 33자리 중 1자리도 1736년에 줄었고, 정원 자체도 줄어들어 1749년에는 62명이 되었다. 한편 이들은 금위영에서 맡고 있던 금송(禁松) 지역을 관할하였다. 원래 금송 업무는 한성부가 담당하였으나, 1754년 아전들의 뇌물 수수 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중앙 군영에 분담시켰고, 이에 따라 별기위는 금위영에서 담당하고 있던 사대문 안팎의 금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별기위라는 명칭은 금위영 이외에도 경상좌병영에서 관할하는 동래부의 군제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금위영, 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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