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 法務硏修院 ]

요약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구분 연수기관
설립일 1972년 11월 09일
설립목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능률 향상
주요활동/업무 중요한 법무정책과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소재지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규모 2부 5과(2000)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법무부장관 산하 교육기관이다. 1951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460호로 설립한 형무관학교가 그 전신이며, 1972년 11월 9일 대통령령 제6376호로 법무연수원을 신설하였다.

신설 당시에는 원장, 부원장, 서무과, 교수부, 연구부 등의 기관이 있었고 검사 등 법무부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1년 11월 2일 부원장제를 폐지하고 교수부를 검찰연수부와 교정연수부로 개편하였다. 1983년 7월 22일 검찰연수부를 일반연수부로 개편하고 연구부에 연구관제를 신설하였다. 1988년 11월 11일 본원을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였다. 1999년 1월 1일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통합하여 기획부로 개편하였다.

2000년 현재 조직에는 원장과 기획부·교정연수부 등과 기타 연구위원들이 있다. 그 아래 총무과·기획과·일반연수과·운영과·교정연수과 등 총 2부 5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과 새로운 법무공무원 교육훈련체제 정립이다. 교육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관리규정에 의해 평가·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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