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아문

법무아문

[ 法務衙門 ]

요약 조선 후기 의정부에 속한 사법 관청.

1894년(고종 31) 6월 28일 개혁관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형조를 대신하여 둔 것이다. 사법행정(司法行政)·사면(赦免)·복권(復權) 및 재판소를 관할하였다. 칙임관(勅任官)인 대신 1명 밑에 협판(協辦) 1명, 각 국의 국장인 참의(參議:奏任官) 4명, 주사(主事) 20명을 두고, 부서를 총무국·민사국(民事局)·형사국(刑事局)·회계국으로 나누었다. 19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法部)로 고쳤다.

참조항목

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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