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

법강

[ 法講 ]

요약 조선시대 임금 앞에서 행하던 정규 강의(講義).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해 신하 중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궁중에 불러 경적(經籍) ·사서(史書) 등을 강론(講論)케 하던 일을 말한다. 조강(朝講) ·주강(晝講) ·석강(夕講)의 3종이 있으며, 조강은 평명(平明:해뜨는 시각)에 주강은 오정(午正:12시)에 석강은 미정(未正:2시)에 시작하였다. 이 일은 경연관(經筵官)을 겸한 집현전(集賢殿)의 학사(學士)나 경연관 등이 맡아 하였는데, 민간의 유학자를 왕명에 의하여 경연관에 임명하는 일도 있었다. 국기일(國忌日) 등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 예법을 갖추어 강의를 행할 정도로 궁중의 중요일과였다. 법강 이외에 비정규 강의로 소대(召對) ·야대(夜對) 등이 있었다.

참조항목

사서, 집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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