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포장

방위포장

[ 防衛褒章 ]

요약 현행 상훈법 시행 전에 서훈된 포장.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우거나 또는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자에게 수여하였다. 현행 상훈법 시행 전에 서훈된 방위포장 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을 무공포장(武功褒章)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 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保國褒章)으로 본다(상훈법 부칙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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