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결

방결

[ 防結 ]

요약 아전이 납세자에게서 토지세를 사사로이 징수한 행위.

조선 후기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방식 및 납세자를 납세 조직으로 묶는 작부제(作夫制)의 구조가 복잡하여 그 자체 내에 모순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정(田政)의 큰 폐단으로 자주 지적되던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그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아전이 수취구조상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복호(復戶)·은결(隱結) 등의 총량을 토지의 결수로 환산하여 그것의 세금에 해당하는 것을 거두거나, ·여름에 납세자와 미리 약속하고 납세자 토지의 세금 액수를 헐값으로 쳐서 빚을 준 후에, 가을에 토지를 작부하는 과정에서 그 납세자의 토지를 자신이 호수(戶首)인 곳으로 옮겨 장부에 올린 후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기도 하였다.

또는 부민(富民)이 그 해에 내야 할 세의 총액만큼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쓴 후, 작부할 때에 부민의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멋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 결가(結價)를 거두어 갖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이 호수인 곳으로 옮겨 기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할 토지가 없더라고 경제력을 갖춘 아전이면 할 수 있었다.

참조항목

복호, 은결,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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