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주의

문치주의

[ 文治主義 ]

요약 유가(儒家)에서 주장하는 예악(禮樂)사상에 기초를 둔 정치.

문치주의정치 또는 단순히 문치정치라고도 하고, 예문(禮文)정치 ·문식(文飾)정치 등으로도 부른다. (漢)나라에서 (淸)나라에 이르는 중국 정치사에서 특히 중용되던 통치방법으로 무단정치(武斷政治) 또는 형법주의(刑法主義)에 대비되는 말이다.

제왕이 제정한 예(禮)와 악(樂)에 의하여 민심을 교화하고 제왕의 덕(德)에 귀복(歸服)시키자는 이상주의적인 입장에 입각한 치세(治世)방법이다. 전한(前漢)의 무제 때 유교가 국교(國敎)로 되면서 유교의 예악사상이 정치원리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예악정치는 하나의 이상일 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형주의(法刑主義)와 병용되었고 그것은 법률과 형벌로써 지탱되는 가부장적인 전제정치의 체제를 겉치레하는 구실을 하였다.

그후 역대 왕조는 제왕의 지위에 대한 정통성을 천하에 표시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영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교의 예악사상을 채용하여 정치의 문식화(文飾化)에 힘썼다. 따라서 관리의 교양에도 유교나 문학의 지식이 첫째로 요구되었고, 관리등용시험인 과거에도 주요과목이 되었다. 한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중국의 전제국가에서 정치의 주류를 이룬 것은 문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륙의 영향으로 유교문화권을 형성한 한국의 정치도 문치주의로 흘러갔다.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연대는 문헌상으로 확실한 고증은 없으나,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국자감(國子監)을 세운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이미 유교가 상당히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리의 등용시험으로 과거를 실시한 일은 이미 신라 때부터 있었지만 과거가 엄격한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실시된 것은 고려 초기부터였고 그후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고려 광종(958년) 때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과거제도를 채택한 것이 문치정치의 제도적 도입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서도 다른 잡과(雜科)에 비하여 문과의 대과(大科)가 중시되었는데, 그러한 숭문정책(崇文政策)은 양반(兩班)사회에서도 무반(武班)에 비하여 문반(文班)을 월등한 우위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치정책은 제왕의 덕(德)으로써 백성을 귀복시킨다는 원래의 대의(大義)에 충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형식으로 흘러서 번문욕례(煩文縟禮)를 낳았고,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당파를 이루는 등의 폐해를 초래하였다. 1910년 국권피탈 당시 조선의 관군(官軍)이 일제에 변변한 항전도 하지 못하고 국권을 빼앗겼음은 숭문정책의 진수가 올바르게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인 생기를 빼앗아 버린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참조항목

과거, 유교

역참조항목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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