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4~7(1984)

묘법연화경 권4~7(1984)

[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4-7 , 妙法蓮華經 卷四~七(1984) ]

요약 성달생·성개 형제가 필사한 《묘법연화경》을 바탕으로, 안심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불경의 후인본이다. 1984년 5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묘법연화경 권4~7(1984)

묘법연화경 권4~7(1984)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84년 5월 30일
소장 (재)현담문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크기 4권 1책

고려 말, 조선 전기의 무신이었던 성달생(成達生)과 그의 동생 성개(成槪)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필사한 《묘법연화경》을 저본(底本)으로, 1405년(태종 5) 전라도에 있는 안심사에서 신문(信文)의 주관하에 목판을 판각하여 1448년(세종 30)에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주도하에 후인본(後印本)으로 인출한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법화경이라 불리기도 한다. 본 국가유산은 전 7권 중에서 권4~7만이 1책으로 전하고 있으며, 권7의 끝에는 안평대군이 쓴 발문((跋文)이 적혀있다. 권4의 앞부분에는 변상도(變相圖)가 4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데, 불법의 장면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치 및 의의

조선 전기의 명필가였던 안평대군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발문을 통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서지학적, 불교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5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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