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검사

모아검사

[ 母蛾檢査 ]

요약 누에의 어미나방[母蛾]을 검사하는 일.

누에의 병해에는 경구전염 외에 모체전염을 하는 미립자병(微粒子病)이 있으며, 이 병에 감염된 나방을 제거하기 위해 어미나방을 검사한다.

잠업법(蠶業法)에 의하여 누에 및 씨고치[種繭]에 대한 육안검사에 합격한 씨고치로 잠종제조를 할 수 있고, 다시 그 씨고치에서 나온 어미나방을 현미경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원원잠종(原原蠶種)과 원잠종은 나방마다 한번 검사로 미립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알을 불합격으로 폐기한다.

보통잠종은 발췌검사로써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하되 제1차 검사는 소잠구(掃蠶區)별 일정비율의 어미나방을 발췌, 이를 나방마다 현미경 검사를 하여 미립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잠구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미립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2차 검사를 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참조항목

누에

역참조항목

미립자병, 발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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