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시민

명예시민

[ 名譽市民 ]

요약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칭호.

일반적으로 그 시에 살거나 또는 그 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지만, 그 시에 살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관례상 또는 외교상 행하여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명예시민의 칭호를 받은 자는 그 시의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여러 특전을 부여받는다.

역참조항목

명예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