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시민
[ 名譽市民 ]
- 요약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칭호.
일반적으로 그 시에 살거나 또는 그 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지만, 그 시에 살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관례상 또는 외교상 행하여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명예시민의 칭호를 받은 자는 그 시의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여러 특전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