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관례

[ 冠禮 ]

요약 사례(四禮)의 하나인 성년례(成年禮).
관례상

관례상

남자는 상투를 짜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결혼 전에 하는 예식으로,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또 관자(冠者)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婚禮)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음력 정월 중의 길일을 잡아 행하는데, 관자는 예정일 3일 전에 사당(祠堂)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고(告)하고, 친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예(禮)를 잘 아는 사람에게 빈(賓)이 되기를 청하여 관례일 전날에 자기 집에서 유숙(留宿)하게 한다. 당일이 되면 관자·빈·찬(贊:빈을 돕는 사람)과 그 밖의 손님들이 모여 3가지 관건(冠巾)을 차례로 씌우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순서가 끝나고 초례(醮禮)를 행한 뒤 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 준다.

예식이 끝나면 주인(主人:관례의 주재자)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한다. 여자는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 것을 계(筓)라 하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낭자하여 성인이 된다.

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筓禮)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言辭)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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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관례상 아이가 자라 15세 이상이 되면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이때에는 주(酒), 과(果), 포(脯) 3가지 음식이 준비되며, 관례 당일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의 절차를 마친 뒤 관례를 주례한 빈을 모시고 축하 잔치한다. 출처: 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