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면직

[ 免職 ]

요약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직권면직은 ①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在營中)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역참조항목

관직보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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